공정계약 제도

  • ESG
  • 클린공사 만들기 사업
  • 공정계약 제도
추진개요
추진배경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정 경쟁, 상호 존중, 동반 성장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
  • 구미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선도적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준수 및 지역내 민간경제 확산으로 지역경제·사회분야에 공정거래 문화 조성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한 구매·공사·용역(수선 포함) 계약 및 지출분야
기본방향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확립
    • 지역사회에 공정 경쟁, 상호 존중, 동반 성장의 가치를 확산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
  •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권고 및 준수사항 규정
    •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내에서 공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거래 환경 조성, 공정한 제도 도입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창출
  • 사례 중심의 계약 관련 준수 및 금지사항을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 실제 사례를 확산·전파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 활성화를 촉진코자 함
계약 체결·이행 준수사항
관련법령 준수
  • 공사가 계약을 체결·이행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회계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서면 교부 및 보존
  •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는 관련사항을 거래업체에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함
  • 계약 체결은 계약 관련 작업 착수(납품·인도 등) 전에 완료하여야 함
  •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지급방법 등 계약내용과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빈번한 거래인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에 일정기간의 거래분에 대한 정산을 하여 정산서를 교부해야 함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남품·인도 등을 완료한 후에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해야 함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에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함
  •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자료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함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 결과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함
계약금액 지급
  • 하도급 대금, 선급금 등 계약금액은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추가적인 사양을 요구하는 등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설계변경, 정부지침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계약금액 조정기준 및 절차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을 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계약금액을 감액 할 때에는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감소 등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납기 및 제품 수령
  • 납기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때는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함
  • 거래업체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거래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납품물·완성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방법은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함
하자 및 반품처리
  • 사전에 하자의 종류, 원인규명 주체 및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당사자 간 합의하여 반품 처리하여야 함
계약 체결·이행 금지사항
서면 미발급
  • 계약시점에 확정이 곤란하여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면서, 그 사유 및 확정 예정일 등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 일부사항을 미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면 발급을 지연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
  • 구두로 위탁(발주)한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고도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는 않는 행위
서면 미보존
  • 계약 관련 법정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고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폐기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도급 대급 지급일,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 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계약금액 결정
  • 원자재 가격ㆍ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 지급조건, 거래수량 및 작업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해 계약금액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최초 계약 이후 물가변동ㆍ임금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을 금지하는 행위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물량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구두로 개발의뢰를 하여 설비완료 또는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계약금액 미조정
  • 물가변동에 따른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개시 통보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의견교환, 회의개최, 단가제시 등)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는 행위
  •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거래업체 안내사항)
  • 공사로부터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거래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받은 금액·비율 보다 적게 지급
  • 공사로부터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는 행위
    •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거래업체에 통지(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않는 행위
  • 공사로부터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 거래업체 임직원의 선임·해임을 지시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재하도급거래 내용(업체 선정, 계약조건 등)을 제한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거래업체가 경품 지급, 할인 판매 등 특별행사 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상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전속적 거래 및 구매 강제
  • 거래업체에 지정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공동 기술개발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의 제품·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물품, 장비 등을 공사관련자로부터 구입·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사용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물품, 장비 등을 공사관련자로부터 구입·사용하게 하고, 제3자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민원 처리 전가
  • 계약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거래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었을 때 민원을 처리한 후, 그 제반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행위
부당 특약
  • 거래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입찰내역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거래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 수령거부
  • 고객 민원, 보관 장소 부족, 발주 취소 등을 이유로 이미 납품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 중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 반품
  • 고객 민원, 경제상황의 변동, 발주 취소 등을 이유로 이미 납품한 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하고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부당 반품
  • 고객 민원, 경제상황의 변동, 발주 취소 등을 이유로 이미 납품한 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하고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부당한 대금 감액
  • 납품할 때 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납품 후 협조요청, 발주 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 합의 성립을 이유로 해당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납품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 용역수행 물품·장비를 공사관련자로부터 구입·사용하게 하고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완성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음을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 전가하여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계약내용과 조건이 동일함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기타 부당 행위
  • (경제적 이익 요구) 거래 개시, 다량 거래,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비용 전가)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 품의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 (부당한 대물변제) 당초 계약과 다르게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보복 조치)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을 관련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탈법 행위) 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기술자료 제공 강요) 경제적 가치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공사관련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 (계열회사 부당 지원) 친인척회사, 퇴직자 재직회사 등 담당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나 퇴직자 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
    **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 (인지세 전가)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시 계약 상대방과 각 50%씩 균등‧공평하게 부담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
시행시기
시행시기
  • 이 제도는 2021. 10. 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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