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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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풍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간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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