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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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신고

구미도시공사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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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신고방법
  • 누구라도 공사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인터넷 : 청렴포털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안전감사실 ☎ 054-48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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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