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 공사소개
  • 노동조합 소개
  • 규약
  • 2011. 8. 25 제정
  • 2011. 12. 15 개정
  • 2012. 3. 9 개정
  • 2012. 10. 16 개정
  • 2014. 11. 21 개정
  • 2017. 11. 30 개정
  • 2018. 12. 14 개정
  • 2020. 11. 27 개정
  • 2021. 11. 19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구미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복지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3조(사업) 조합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공단 조직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복지·후생,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 3. 조직의 단결과 연대에 관한 사업
    • 4.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 5.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6. 공단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7.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사업
    • 8. 조합의 각종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업
    • 9.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1. 11. 19>
  • 제4조(주된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구미시 산책길 63 (원평동) 구미도시공사 내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무소를 사업장 밖에 둘 수 있다.<개정 2021. 11. 19>
  • 제5조(법인) 조합은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
  • 제6조(연합단체) 본 조합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신설 2018. 12. 14>
제2장 조합원
  • 제7조(구성) 본 조합은 구미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 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9>
  • 제8조(가입과 자격상실 )
    • 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4> [제목개정 2018.12.14]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시
        (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 2.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이 확정되었을 시
        (단, 제명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 그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 3. 단체협약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시
        (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 인사에 의해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4. 조합을 탈퇴하였을시
        (단,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 ③ 재가입시 대의원 과반수의 승인으로 하며 제명 및 탈퇴자는 3년간 재가입 할 수 없다.<개정 2020.11.27>
      (단, 제2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 (산하조직) 조합은 사업장의 분할설치 등으로 산하조직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산하조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 2. 조합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5. 직접 선출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 6. 그 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각급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 3.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 4. 조합의 업무지시 및 지도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할 의무
    • 5.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 6. 조합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 제4장 기관과 회의
    • 제12조(기관) 본 조합의 기관 및 회의는 다음과 같다.
      • 1.총회
      • 2.대의원회
      • 3.운영위원회
      • 4.상무집행위원회
      • 5.회계감사위원회
      • 6.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회(대의원대회)
    • 제13조(구성 및 소집)
      •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1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1. 19>
      •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고, 연서 서명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즉시 소집한다.
    • 제14조(기능)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 5. 예산안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6. 운영 및 활동방침의 수립
      • 7. 기금의 설치 및 관리사용 승인
      • 8. 조합의 해산, 분리, 합병에 관한 사항
      • 9.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10. 연합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11.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5조(소집공고) 총회(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및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목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구성 및 임기)
      • 1. 대의원대회는 본 조합의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0. 16>
    • 제17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
      • 1. 본 조합의 대의원 배정은 각 팀별 1명으로 하되, 선거일 현재 해당팀 조합원 50명 초과 시 1명을 추가 배정한다. <개정 2021. 11. 19>
      • 2. 팀 대의원의 부서 이동시에는 팀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14일 이내 팀 대의원을 재선출하여 집행부에 통보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2. 3. 9>
      • 3. 삭제 <2012. 3. 9>
    제2절 운영위원회
    • 제18조(구성과 소집)
      •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단, 소집권자 유고시 운영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소집한다. <개정 2017.11.21>
    • 제19조(기 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삭 제<2014.11.21>
      • 2.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요청 심의에 관한 사항
      • 3. 삭 제<2014.11.21>
      • 4. 삭 제<2014.11.21>
      • 5. 임원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
      • 6. 쟁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7. 삭 제<2014.11.21>
      • 8. 삭 제<2014.11.21>
      • 9. 각종위원회 설치 및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 10.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 직무대리 선임에 관한 사항
      • 11. 삭 제<2014.11.21>
      • 12. 기타 필요한 사항
      • 13. 선거관리 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30>
      • 14. 조합원의 상벌, 징계 건의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징계, 복권, 경고, 정권, 제명) <개정 2017. 11. 30>
      • 15.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신설 2018. 12. 14>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 제20조(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부서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시 또는 상무집행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21조(기 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의 의결기구로부터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 2. 조합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3. 단체교섭 위원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 4. 삭제 <개정 2018. 12. 14>
      • 5.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 6. 삭제 <개정 2017.11.30>
      • 7. 삭제 <개정 2017.11.30>
      • 8. 조합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 및 집행액조정과 예산 전용승인에 관한사항<개정 2014.11.21>
      • 9.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10. 각종 건의 진정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22조(구성) 회계감사 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약간 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 제23조(소집 및 기능)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1. 회계감사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 2.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총회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 제24조(회의진행) 위원장은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유고 시는 위원장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 제25조(회의의 성립과 결의) 본 조합의 각종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1. 19>
    • 제26조(특별의결) 각급 결의기구의 특별 기구는 다음의 사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조합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불신임
    제6장 임 원
    • 제27조(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1. 11. 19>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약간 명
      • 3. 회계감사 약간 명
      • 4. 사무국장 1명
    • 제28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 1. 삭 제<2014.11.21>
      • 2.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2014.11.21>
      • 3. 임원중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인준한다.<신설 2014.11.21>
    • 제2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0조(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위원장<개정 2021. 11. 19>
        •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본 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 (3)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5) 상무집행위원회 부서장과 직원의 임명권을 갖는다.
        • (6)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7) 각종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8) 단체교섭 노동조합 측 위원을 위촉한다.
        • (9) 조직질서 유지의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부위원장
        •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임받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 3.회계감사
        • (1)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회계감사는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대의원대회 및 각종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4.사무국장
        •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며 조합비 수납 및 결재한 금전을 지출한다.
        • (3) 현금 및 자산관리를 한다.
        • (4) 회계감사에 임한다.
        • (5) 각 부서장의 회의를 소집한다.
    • 제31조(부서) 조합에 다음의 부서를 두며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단,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필요시 차장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2조(부장의 인준) 부장은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 11. 21>
    • 제33조(부서의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부 : 문서인장의 보관 및 문서수발과 수납제출에 관한 사항
      • 2. 조직부 : 조직 확대 강화. 지도에 관한 사항
      • 3. 교육부 : 교육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가치관 정립 및 교육자료 수정, 기타 교육문화 계통에 관한 사항
      • 4. 조사 통계부 : 조합 활동에 관한 대내외 조사, 정보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5. 여성부 : 여성조합원 질적 향상 및 여권신장에 관한 사항
      • 6. 후생복지부 : 안전 및 보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7. 쟁의지도부 : 노동쟁의 및 노사전반에 관한 사항
      • 8. 홍보부 : 조합의 홍보사업 추진 및 각종 서클 활동 지원으로 노동조합 활성화
      • 9. 산업안전부 :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15>
      • 10. 체육부 : 조합원의 레져, 스포츠를 통한 체력 향상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2. 15>
      • 11. 대외협력부 :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대외적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2. 15>
      • 12. 봉사부 : 조합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2. 15>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 제34조(단체교섭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권을 상부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 제35조(체결권)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 제36조(노동쟁의) 본 조합원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
    • 제37조(노동쟁의의 조정)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대의원대회 의결로 위원장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8조(쟁의행위) 쟁의행위에 대한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39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경우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0조(노사협의회위원)
      • 1.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개정 2021.11.19>
      •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 제41조(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위원장이 표창하며 타 기관에 추천한다.
    • 제42조(탄핵 및 징계)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탄핵 및 징계에 회부한다.
      • 1. 조합의 각종 지시, 명령에 불복한 조합원
      • 2.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 행위를 한 자
      • 3.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 4.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 5.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 제43조(징계기관) 징계는 다음기관에서 결의한다.
      • 1. 임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 2. 조합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인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11. 30>
    • 제44조(징계의 종류)
      • 1.탄핵
        • (1) 경고
        • (2) 직위박탈
        • (3) 제명
      • 2.징계
        • (1) 경고
        • (2) 정권
        • (3) 제명
    • 제45조(징계통보)
      • 1.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징계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3.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6조(복권및재심청구)
      • 1. 본 규약에 의하여 징계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 2.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 접수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 청구 할 수 있다.
      • 3. 징계결정은 재심청구로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9장 재 정
      • 제47조(재정)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21. 11. 19>
      • 제48조(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기본급의 0.65%(일반직), 1%(현업직)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9>
      • 제49조(기금 및 자산의 관리) 조합은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제50조(회계규정) 본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한다.<개정 2021. 11. 19>
      • 제51조(회계년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말까지로 한다.<개정 2021. 11. 19>
      • 제52조(운영상황 공개) 회계연도 말의 결산 및 운영상황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장 노동조합의 해산
      • 제53조(해산사유) 본 조합은 다음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개정 2021. 11. 19>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행하였을 시
        • 2. 조합의 해산 결의시 청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한다.
      부 칙
      • 제1조(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2조(통상관례) 본 규약의 미비 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3조(시 행) 본 규약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9)
      • 이 규약은 2012년 3월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11.21)
      • 이 규약은 2014년 11월2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11.30)
      • 이 규약은 2017년 11월3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12.14)
      • 이 규약은 2018년 12월1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11.27)
      • 이 규약은 2020년 11월2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21.11.19)
      • 이 규약은 2021년 11월19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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