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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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용하세요!
  •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업무와 연관된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 하였습니다
  • 성과공유제를 위한 기업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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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추진 개요
  • 참여대상 : 공사 전부서 & 해당기업
  • 공유과제 : 업무와 연관된 기업과 성과공유가 가능한 사업
  • 운영기간 : 도입 후 지속 추진
  • 내용검증 : 성과공유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과제 등록


제안방법
  • 온라인
    • 사업계획서 작성 후 공사 홈페이지에 문서 등록 (http://www.gmuc.or.kr)
    • 공사 Email로 제안 (접수 : suggest@gmuc.or.kr)
  • 오프라인
    • 우편 또는 팩스 : 구미시 산책길 63 기획전략팀 / ☎ 054-480-2009
    • 방문 제출 : 기획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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