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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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줄여서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든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 청렴문화를 조성해나가기 위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
  •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그 대상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나 기업도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직자, 공무수행사인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에 속하는 분의 배우자 분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실 경우 당연히 법령에서 말하는 ‘공직자 등’에 속해 그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
  • 불법 인허가 · 면허 등 처리
  • 법령 위반한 행정처분 · 형벌부과의 감경 · 면제
  • 채용 · 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 · 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 포상 등의 선정 · 탈락에 개입
  •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의 계약 ·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 보조금 · 기금 등의 배정 · 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 · 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 ·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 · 재판 등에 개입
부정청탁 예외사유 가이드라인 7가지
  •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 정당 ·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4. 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 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 ·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 등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풍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풍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 예외사례
  • 1.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 ·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8. 그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절차

누구든 부정을 발견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될 시 인적사항등을 적고 직접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감사, 수사를 해야하며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역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청렴한 세상을 위해 용기를 낸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제공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내부고발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고자의 피해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보상을 약속합니다.

01
불이익조치 금지
02
원상회복 조치
03
신분비밀보호/신변보호
04
책임감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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