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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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제도
  • 비밀보장(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환경침해 : 폐수 무단방류 등
  • 신변보호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책임의 감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보호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관련법령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바로가기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안전감사실 ☎054-48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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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