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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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와 관련된 갑질행위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건의 및 질의등은 「‘고객의 소리」 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리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게시판은 기명(실명)을 원칙으로 운영되며,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갑질의 의미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대상(공사 임직원과 관련한 갑질 행위)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규정
  •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안전감사실 ☎ 054-48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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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