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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조회수 339
등록일 2024-02-02
등록자 오○은
구미도시공사 공고 제2024-35

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후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2024.1.15.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4. 2. 21.까지 방문하시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06수2702등 7건(2023.09.01 ~ 09.30.)

나. 첨 부: 공시송달 명세 참조

다. 문 의 처: 구미도시공사 주차시설팀(☎054-480-2035)

2024.02.02.

구미도시공사사장 
파일첨부 공시송달 명세(2023년 9월).pdf [58.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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