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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조회수 13831
등록일 2019-04-04
등록자 송○은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9-37호

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후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2019.3.15일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9.4.20일까지 방문하시어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18오2595 외 36건(2018.10.1. ~ 11.30.)

나. 첨 부 : 공시송달 명세 참조

다. 문 의 처 : 구미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4-480-2035)

2019. 4. 4.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파일첨부 공시송달 명세(2018년 10월).pdf [39.7byte]
공시송달 명세(2018년 11월).pdf [37.3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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