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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지하수처리장 내 CCTV 설치 행정 예고
조회수 20735
등록일 2018-04-06
등록자 조○성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8-43호

4단지하수처리장 내(탈수동,처리수조) CCTV 설치에 앞서 설치예정지역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파일첨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4단지하수처리장 내).hwp [16.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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