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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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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748 | ||
등록일 | 2017-10-10 | ||
등록자 | 김○우 | ||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7-62 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후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2017.09.15일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7.10.20일까지 방문하시어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72저6139외 15건(2017.05. 01 ~ 05. 31) 나. 첨 부 : 공시송달 명세 참조 다. 문 의 처 : 구미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4-480-2035) 2017. 10. 10. 구미시설공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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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공시송달 명세(2017년 5월).pdf [37.6byte] |
- 담당부서 :
- 연락처 : 공고부서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