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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조회수 9329
등록일 2016-12-01
등록자 허○나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6-69

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후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2016.11.15일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6.12.20일까지 방문하시어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31모9712외 9건(2016.07. 01 ~ 07. 31)

나. 첨 부 : 공시송달 명세 참조

다. 문 의 처 : 구미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4-480-2035)

2016. 12. 01.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파일첨부 공시송달 명세(2016년07월).pdf [52.1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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