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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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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201 | ||
등록일 | 2016-11-01 | ||
등록자 | 허○나 | ||
구미시설공단 공고 제2016-62 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후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2016.10.13일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6.11.21일까지 방문하시어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43저6877외 10건(2016.06. 01 ~ 06. 30) 나. 첨 부 : 공시송달 명세 참조 다. 문 의 처 : 구미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4-480-2035) 2016. 11. 01. 구미시설공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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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공시송달 명세(2016년06월).pdf [49.9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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