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시간 | 내용 | 단위 |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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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주민 | 관외주민 | ||||
화장시설 | 일반시신 | 만 15세 이상 | 1구 | 10만원 | 60만원 |
만 15세 미만 | 1구 | 8만원 | 35만원 | ||
죽은태아 | 1구 | 4만원 | 17만원 | ||
개장유골 | 1구 | 6만원 | 25만원 | ||
유택동산 | 사용료 | 1위 | 1만원 | 1만원 |
관내요금 적용대상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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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체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
죽은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준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분묘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무연고 사망자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
사용료 감면대상
구분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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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
관내요금 50%감액 | 옥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 대상자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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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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