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 화장시설
  • 시설 사용료
이용요금
안전감사실 업무분장내역
시간 내용 단위 요금
관내주민 관외주민
화장시설 일반시신 만 15세 이상 1구 10만원 60만원
만 15세 미만 1구 8만원 35만원
죽은태아 1구 4만원 17만원
개장유골 1구 6만원 25만원
유택동산 사용료 1위 1만원 1만원
관내요금 적용대상
안전감사실 업무분장내역
구분 대상
일반사체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죽은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준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분묘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
안전감사실 업무분장내역
구분 대상 비고
전액면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관내요금 50%감액 옥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 대상자
안전감사실 업무분장내역
구분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복지시설
  • 연락처 : 054-48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