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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추첨제 월정기권 접수 신청 안내
분류 공영주차장
조회수 2358
등록일 2024-01-14
등록자 오○은
■ 정기권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주소: https://gumiparking.gmuc.or.kr
정기권 이용 주의사항

1. 당월 신청(결제)한 정기권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3. 월정기권은 주차장별 차량순환율과 만차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판매매수를 결정하게 되며, 주차장 상황에 따라 만차가 될 경우 월정기권 구매 시민이라 하더라도 이용에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주차면 보장제도 아님)

4. 월정기권 추첨 결과 확인 및 이용요금 결제는 월정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하며, 확인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추첨 일정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면 대상자는 당첨 후 결제 시 감면자격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셔야 하며, 증빙서류를 정기권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 해주셔야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증빙서류 미제출 및 올바른 서류가 아닐 경우 감면혜택 취소 및 다음 월정기 이용이 제한 됩니다.)

6. 당첨 여부 및 대기자 번호를 꼭 본인이 월정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기권 감면 할인은 소급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반요금으로 신청 후 정기권 요금감면 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기 이용분에 대한 소급환불은 불가합니다.
 

차량변경

1. 1회에 한하여 변경가능, 최초 신고 시 포함

2. 월정기권 차량 변경은 폐차, 사고시 대차, 매매(기존차량) 할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3. 월정기권 차량 변경은 사용자 기준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4. 관계증빙이 불가한 지인이나 회사 동료 등은 불가능합니다.

5.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 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렌탈 차량의 경우 렌탈 차량 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6. 월정기권 차량(기존차량) 변경 시 증빙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매매로 인한 변경

- 차량등록원부(소유자변경사항)

- 차량등록증(변경 할 차량)

 

사고로 인한 변경

- 렌터카 임대차 대차 계약서

- 사고차량(기존차량) 수리 증빙서류

 

폐차로 인한 변경

- 차량 폐차증명서

- 차량등록증(변경할 차량)

 

 
■ 추첨제 신청절차(공통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 기간

매월15~20

 

당첨자 발표

매월2110

주말 공휴일일 경우

익일 평일 발표

당첨자 결제

매월21~25

 

대기자 결제

매월26~30

 

미달 시 잔여분 당월 말일 3일간 선착순 온라인접수 및 결제 진행


  정기권 판매현황

구미역 후면광장 정기권

구 분

월정기요금

이용가능시간

야간

60,000

24시간

주간

50,000

8~ 20

야간

40,000

19~ 익일 8

광평천 야간권

구 분

월정기요금

이용가능시간

야간

20,000

19~ 익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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