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전체 주차면수 중 장애인전용주차구획 3%,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획 5% 가 설치되어 해당 이용객 편의 증진 및 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획에 일반 내연기관(LPG, 휘발유, 경유)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저공해 자동차로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친환경차가 아님에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자동차)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시간요금 | 1일 주차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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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 | 30분 초과 매10분 | |
400 | 200 | 5,000 |
- 담당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