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및 이용료 할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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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라불교초전지 | ||
조회수 | 2376 | ||
등록일 | 2024-05-09 | ||
등록자 | 임○섭 | ||
구미시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및 이용료 할인 안내 드립니다. ○ 변경사유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 변경내용 : '2명 이상 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 자녀'에서 '2명 이상 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자녀'로 기준 완화 ○ 적용시점 : 2024.5.8.(수) ~ ○ 할인혜택 : 이용료 50% 할인 ○ 할인방법 : 다자녀가정 증빙 제출시(구미시민간편확인QR, 다둥이카드·앱,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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