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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자원순환팀 공정안전관리(PSM) 주민홍보
분류 하수처리장
조회수 1452
등록일 2024-03-13
등록자 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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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자원순환팀 공정안전관리(PSM) 주민홍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등)에 의거하여 당사가 보유한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예측 범위를 인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주민홍보물을 게시합니다.

 

 

파일첨부 주민홍보계획.pdf [2,310.7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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