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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임시휴관일에 대한 미사용분 수강료 환불 계좌 등록 요청
분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회수 2477
등록일 2023-08-10
등록자 김○완



태풍의 카눈에 따른 임시휴관(23.08.10.)에 대한 1일 미사용분을 환불 처리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8월 등록 고객님들께서는 환불계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 08. 10. ~ 08. 18.(8일간)
 

 ◈ 접수방법

   1. 현장방문 : 근로자복지관 1층 안내실

   2. 전화접수(054-480-2070)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환불일 : 2023. 08. 23.(수)(예정)

   ※ 환불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환불금은 수강종목별로 상이함 
 

문의사항은 054-480-2070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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