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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및 이용료 할인 안내
분류 신라불교초전지
조회수 1072
등록일 2024-05-09
등록자 임○섭
구미시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및 이용료 할인 안내 드립니다.

 ○ 변경사유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 변경내용 : '2명 이상 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 자녀'에서  
                '2명 이상 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자녀'로 기준 완화
 ○ 적용시점 : 2024.5.8.(수) ~
 ○ 할인혜택 : 이용료 50% 할인
 ○ 할인방법 : 다자녀가정 증빙 제출시(구미시민간편확인QR, 다둥이카드·앱, 등본 등)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및 이용료 할인 안내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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