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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테니스장, 구포생활체육공원)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및 이용료 할인 안내
분류 구미도시공사
조회수 667
등록일 2024-04-30
등록자 김○우
○ 변경사유 : 구미시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 변경내용 : '2명이상 자녀중 2명이상 19세 미만 자녀'에서  
                          '2명이상 자녀중 1명이상 19세 미만 자녀'로 기준 완화 
○ 적용시점 : 2024.5.8.(수) ~
○ 대상시설 : 금오테니스장, 구포생활체육공원
○ 할인혜택 : 이용료 최대 50% 할인
   ※ 테니스강습 등 일부 프로그램 이용료는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테니스코트 이용인원에 따라 할인율은 차등적용 됩니다.
○ 할인방법 : 다자녀가정 증빙 제출시(구미시민간편확인QR, 다둥이카드·앱,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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